★교통사고시 10계명 - 가해자편-★
1.피해물을 확인합니다
-피해자에게 사과합니다
-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꼼꼼히 살펴봅니다
2.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환합니다
-운전면허증을 주면 안됩니다
-각서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합니다
-피해자가 차를 수리할 때 연락달라고 말합니다
3.사고현장을 보존합니다
-사고 흔적을 표시하거나 시진찍어둡니다
-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, 연락처를 받아둡니다
-차를 안전지대로 옮깁니다
4.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갑니다
◇가벼운 부상◇
-피해자가 아주 가벼운 부상을 입었더라도
병원 치료를 받게 합니다
-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연락처는 알아둬야
뺑소니로 몰리지 않습니다
-병원 직원에게 차량번호와 가입 보험사를 알려줍니다
◇중상◇
-119구조대나 병원 구급차를 부릅니다
-시간이 있다면 사고 증거물을 모읍니다
-차가 크게 부셔졌다면 보험사 긴급출동
서비스를 이용합니다
5.사고가 클 때만 경찰에 신고합니다
-경찰 신고는 사고 운전자에게 불리합니다
-최소한 벌금을 내거나 벌점을 받게 됩니다
-벌금은 보통 100만원 이상입니다
6.보험사는 개인 비서입니다
-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연락해 해결방법을 물어봅니다
-보험사가 사고처리해줬다고 무조건 보험료가
올라가지는 않습니다
-보험사는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를 막아줍니다
7.경찰에게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밝힙니다
-진술내용과 조서내용이 다르면 꼭 지적합니다
-조사결과가 잘못됐다면 민원냅니다
-민원접수처:해당 경찰서 상급기관
(지방경찰청,경찰청,검찰청)
8.형사합의해야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
-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돈을 줘 형사처벌을
가볍게 하는 것 입니다
-사망,뺑소니 등 처벌이 무거운 사고를 냈을 때
-손해사정인,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맡깁니다
9.민사책임은 보험금만으로 충분합니다
-보험사에 사고처리를 맡겼다면 보험사가 모두 책임진다
-보험사가 보상 않는 손해는 가해자에게도 책임없다
-피해자가 귀찮게 하더라도 보험사와 해결하도록 한다
10.사고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
-보험 처리로 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나는 지 알아본다
-자비 처리보다 불리하다면 지급된 보험금을
보험사에 냅니다
-자기 과실이 없다면 보험료 할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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